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종류
진단서, 소견서, 입·통원 확인서, 각종 확인서 등 (단, 의무기록사본 제외)
1. 입원환자의 경우
발급요청(병동간호사)->증명서 작성(담당 주치의)->증명서 발급(중앙관 1층)->원무팀 수납 및 직인 날인(중앙관 1층)
2. 외래환자의 경우
원무팀 접수(원무팀)->해당 진료과 신청(진료과)->증명서 수령(진료과)->원무팀 수납 및 직인 날인(중앙관 1층)
3. 주의사항
최초 증명서 발급은 담당 진료과장의 진료일에만 가능합니다.
외래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지참)
입원 중인 환자는 구비서류 미지참 시에도 담당 의사의 확인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에 병원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원무팀에서 직인 확인)
증명서 수수료 납부 가능한 원무팀 창구 위치(중앙관 1, 2층)

(단, 평일 08:30~17:30분에만 가능하며 토요일은 08:30~12:30분 중앙관 1층에서만 수납이 가능)
이외의 시간에는 응급실 야간 원무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원무팀 T) 270-8442~5번